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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하는 방법 10가지

안녕하세요

요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을 입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01. 전자세금계산서 받기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가능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간편하며 분실 위험도 없는데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본인명의 카드 이용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

세금게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보통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 때에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유는 바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임대료 계약서 알아두기


임차료를 낮춰서 다운 계약을 할 경우

일부는 증빙이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임대와 관련된 비용을

처리하지 못해 소득이 늘게 되는데요

실질적 비용 처리가 어렵다보니

이익이 많아지게 되고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니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04. 인건비 비용처리 필수


개인 사업자에게 인건비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반드시 잘 갖추어야

추후에 인정이 되는데요,

관리를 위해서 현금보다는

통장을 이용하여 근거를 확실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05. 청년 세액공제 활용


2018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액공제 혜택이 커진 것이 바로

고용창출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년 세액공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2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1천만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06. 소득공제 상품 활용


개인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소득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불리한 점인데요,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 상품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세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07. 경조사 내역 정리


접대비는 중소기업 개인의 경우

연간 2400만원 정도가

한도로 인정됩니다.

접대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경조사와 관련된 비용이

사업과 관련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따라서 접대비 한도에 여유가 있다면

경조사 내역을 잘 정리하여

절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08. 사업 구조변경


사업의 구조 형태에 따라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데요,

개인이 혼자 사업장을 꾸리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공동명의 비율만큼

세금을 나누게 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09. 법인 전환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당장 세금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파악하시고

나의 사업 구조가

어떤 형식의 사업자가

더 유리할 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세무 전문가 자문


세무 전문가의 협조를 받을 경우

동일 업종에 비해

과다환급이나 신고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무 지식이 별로

없고 잘 챙기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것이

절세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효과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개인 사업을 성공하게 하는

지름길 입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