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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절세하는 방법 10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늘 해도해도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연말정산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 10가지

01. 이직한 경우


이직한 경우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후

1년간 소득을 총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과소신고 가산세라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2. 연금 저축상품 이용하기


연금 저축상품의 경우

절세가 가능한데요,

가입액의 16.5%가

초과될 경우 약 13%가

세액 공제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신중하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중도퇴사


일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하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까지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04. 배우자 공제


결혼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로 인정이 되는데요,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특히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공제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의료비 지출 공제


결혼 뿐만아니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의료비 지출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데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06. 중증환자의 장애인공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 중에 암이나

치매, 중풍, 정신병,

난치성 질환 및 국가유공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07. 무주택자 공제


7000 만원 이하의

소득을 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며,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월세를 지불할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계약소와

월세이체내역을

지출하시면 되니,

확인하시고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08. 부양가족공제


부모가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다면

만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가

가능한데요,

60세 미만의 부모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로 처리 가능합니다.

09. 한부모 공제


한부모공제의 경우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10만원 가량

받을 수 있으니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공제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0. 영수증 챙기기


생각보다 다양한 구매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학 전 아이의 학원비,

해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은 잘 챙겨두셨다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절세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법들을

정독해보시고

꼼꼼히 서류들을 챙겨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금만 신경쓰면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